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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데 병원비까지 걱정이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니 이번 글을 잘 참고하셔서 혜택을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선정기준은 네가지로 네가지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네가지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입니다.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가구원은 환지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고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은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표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면 되고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지원금 계산이 다소 어려우실수 있는데요 아래 문의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여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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