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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수령나이 신청방법 등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예상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노령연금 예상액

 

노령연금 예상액은 예상월액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액 바로가기 ❯❯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능하며, 찾아가서 직접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금하는 연금이고

노령연금은 연금보험 가입기간 10년이 지나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운영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활동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고령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이 두 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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