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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하실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수있는데요. 문화누리카드는 간단히 말해 문화 복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다양한 문화, 예술, 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문화생활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발급대상, 잔액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 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연간 13만원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바로가기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잔액조회 

문화누리 카드의 발급은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후 가입, 1544-3412 전화연결후 가입 이 있습니다.

가입및 잔액조회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잔액조회 바로가기 ❯❯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즐기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