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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금액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를들면 직역연금의 종류가 퇴직일시금일경우 기초연금대상에 해당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

 

 

 

 

 

기초연금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지급액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모의계산바로가기에서 계산해보세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문의 및 신청기관

 

기초연금 신청기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노인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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