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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근로장려금 포스팅에 이어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소득

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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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당해연도 자녀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를 선택하면 다음년도 안내대상에 포함되며 자동신청도 가능함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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