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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5세이상 노인혜택 총정리

짱구뉴스 2024. 6. 26. 00:14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65세 이상이되면 받을수 있는 다양한 혜택 중 기초연금, 노인 치과 및 의료혜택, 긴급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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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기초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형태 : 현금

노인 치과 및 의료혜택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접수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접수 및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어르신폐렴구균 의료기관 바로가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긴급자금 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이상으로 65세 이상 노인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생각보다 65세 이상 노인혜택이 정말로 많았는데요

글로 다 적지못한 더많은 혜택을 알아보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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