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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 입니다. 아래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문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중,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이하인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 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란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사용자
비계약사용자 란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필요(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 ‘24.2.21. ~ ‘24.6.30.
비계약사용자 : ‘24.3.4. ~ ’24.6.30.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문의
끝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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