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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4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문의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구직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등록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② 국가, 지방자체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바로가기]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증장애인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③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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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work24.go.kr)이 모두 가능하며,  

만약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경우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서식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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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① 기업규모 별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간 최대 지원금액 720만원(6개월 지급액 360만원) 
  ㉡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지원금액 360만원(6개월 지급액 180만원)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문의처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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