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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만큼 여름철 냉방비 걱정이 되실텐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저소득 가구가 겨울철과 여름철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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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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