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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들 경영의 어려움이 많으시죠??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도 새출발기금 대상, 홈페이지 ,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자주묻는질문 바로가기 ❯❯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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