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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제도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주의할점은 생계급여와 중복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만약,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계층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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