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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신청방법

먼저 사업장과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월평균 보수와 근로자 수 등을 체크합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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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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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588-0075( 월~금 : 9:00시 ~ 18:00시)